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ㆍ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ㆍ되찾음ㆍ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ㆍ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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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ohsm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