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2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경기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ㆍ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여부 확인은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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