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사업시행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지정되면서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시행자 지정과 총사업비 5563억 원 확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중로 지하화 등 4개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약 5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합의가 담겼다.
또한, 인천시에서 꾸준히 제기하였던 충분한 공공시설 제공, 경관성과 개방성 확보,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의 환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에서는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우선개방 및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두 번의 민자 유치 공모 무산 등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내항 재생사업은 박남춘 시장 핵심공약에 포함돼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올해 2월 9일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간에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 날인 10일에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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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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