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6월 2일까지 공모

2023-05-19     오상민 기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적정가격과 고품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지정업체는 인센티브로 홍보포상금 100만 원, 지정서ㆍ인증패 등을 지급받는다. 또한 비짓제주(제주관광정보시스템)와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주도 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은 25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도내에 사업장(주소)을 둔 업체 중 영업신고(등록, 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번에 지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만료 예정이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받을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관광지ㆍ교통ㆍ숙박ㆍ여행업ㆍ음식업 총 5개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음식업 분야에 카페도 응모할 수 있도록 평가 부문을 확대했다.

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평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지정 결과는 6월 29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