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2023-09-27     오상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경기도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