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ㆍ공연비와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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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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