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 요령 홍보물 10만 8000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 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 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ㆍ질식 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다.
홍보물은 경기도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1049개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입실 시 이용객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야영장 관리자가 기상특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수립ㆍ배포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동 요령과 대응 지침이 야영장 안전관리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은 시기에 시군, 관리인, 이용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야영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제는 야영장에서도 기상특보 상황에 맞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가 준비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